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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 '파양'.. 입양 6년 1개월 만

요랑일기 0 5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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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는 윤 씨 매형이 참석했다. 이은해와 A 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으며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이로부터 1년 뒤 숨졌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은해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윤 씨가 숨질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윤 씨 유가족 재산도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윤 씨 유족은 윤 씨와 이은해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검찰 역시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 요청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었다.

 

.. 후략 ..

 

'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 '파양'…입양 6년 1개월 만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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