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먼저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후취 담보대출’과 이른바 ‘방공제 면제’는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는다.
방공제 면제란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까지 포함해 대출해주는 걸 의미한다. 방공제 면제를 중단하면 실질적으로 대출이 수천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다만 지역별·주택유형별·대상자별로 예외를 뒀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한다. 지방 주택은 이전과 동일하게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수도권이라도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는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이 여전히 외면 받고 있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는 유지한다. 다만 방공제를 면제하지 않고 의무 적용하는 방안, 후취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은 그대로 적용한다. 물론 지방과 비아파트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하면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살 때도 대출 한도를 줄이지 않는다. 대출 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도 이번 조치에서 배제했다. 오히려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당초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 기준이 2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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