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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 위조' 전직 검사 2심 선고유예.. 1심 무죄 뒤집혀

민국사랑 0 2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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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으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끼워 넣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고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 기록에 끼워 넣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02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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