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 계엄 사태' 국면에서 사법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과 함께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계시판을 통해 이번 비상 계엄이 '전시, 사변 등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헌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헌법 제 77조 4항에 따라 계엄에 관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이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에도 오히려 계엄 포고 직후 경찰을 동원해 국회에 등원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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