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동현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도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체포자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6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천대엽/대법원 법원행정처장(지난 6일)]
"저도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일선 판사들도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리며 분노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하여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면서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고 썼고, 서울의 한 판사는 "나도 우리도 김동현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사죄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답"이라고 적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7009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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