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나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가 또 집행을 막을 거란 관측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그 이후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경호원들이 방해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