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재판 1년 3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에겐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른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기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군검찰이 적용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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