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6월 제9대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린 혐의로 정용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투표를 거쳐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을, 부의장에 같은 당 소속 안광림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들의 부적절한 투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찰 고발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경찰 수사와 함께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했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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