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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호소문' 팩트체크.. 윤석열은 억울한 피해자?

요로뿡 0 6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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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불출석이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특례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당당히 수사와 재판에 응하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은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12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이때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으며, 이의신청 역시 법원이 기각한 만큼 절차적으로 헌법 규정에 어긋난 게 없습니다.

 

또,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체포나 구속 시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역시 모두 보장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사 4명을 선임했으며, 체포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동현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어제)]

"불법한 수사에 가서 무엇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정 실장은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되어야 하냐"고 주장했지만, 영장집행에 불응하면서 스스로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건 윤 대통령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9일)]

"일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라며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왔습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발부된 체포영장은 지난 2023년 기준 3만 396건에 달합니다.

 

그중 윤 대통령처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거센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건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독 가혹하게 당하고 있다기보다는 유별나게 특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정진석 실장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냐"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부된 영장은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입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6931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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