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된 수색영장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피의자 성명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으로 쓰여있고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은 다음 주 화요일은 21일까지이며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을 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별지에서 "피의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선포했으며, 경찰 및 계엄군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및 여야 대표를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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