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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저승호랑이 0 18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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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15일 관보 고시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해 요청한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대상기관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공군·해군본부와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과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개다.

 

대상기록물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 후략 ..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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