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폭동 소요죄 등도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한 개인이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라 다수가 흉기를 써가며 조직적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해 사실상 ‘테러행위’를 했다는 점까지 인정된다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19일 새벽 2시50분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튜버들과 취재진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보면, 이들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했다. 이후 법원으로 난입해 유리창과 유리문을 깨부수고 법원 내 소화전 물을 뿌리고 유리문 등을 향해 소화기 등을 던졌다. 법원 내 각종 집기 등을 부수기도 했다. 경찰은 86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고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입을 모았다. 형법상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이날 시위대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지 적용된다. 이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고 돼 있다.
법조계에선 ‘소요죄’ 적용도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검찰 출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형법에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목이 있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 폭동 소요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115조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이나 손괴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다.
이 밖에도 공동주거 침입죄와 공용물건 손상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이 가능하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에 해당하면 가중요소로 인정돼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수사를 받은 뒤 기소가 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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