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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불러야".. 은평구 아파트 '가격 담합' 걸렸다

유아독존 0 55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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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파트 소유주 모임'이라는 단톡방에서 활동했다. 이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등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해서 게시했다.

 

또 J, K 씨는 단톡방에서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해당 중개사에 대한 비난과 거래 제한을 유도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이상 불러야죠" 등의 글을 작성했고, K씨 역시 "'12억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올리며 집값 올리기를 유도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행위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부동산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후략 ..

 

"10억 이상 불러야"…은평구 아파트 '가격 담합'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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