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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는 폭동 맞아".. '국민저항권' 주장도 일축

복면대장 0 63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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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청사에 들어가 기물을 마구 부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경찰청장 대행은, 이 사태에 대해 "폭동이 맞다" 규정했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우발적인 폭동인가요?>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한 '국민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시위대 주장에 대해선, 대법원이 선을 그었습니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이 헌정 질서를 파기해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국민들이 자위권을 행사해 법치를 회복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정반대로 "법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난동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안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할권도 없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등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이 집회에 제대로 대응 못했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의 공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무슨 폭동을 옹호합니까! <폭동을 옹호하셨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무리하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동운/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조승환/국민의힘 의원]

"<구속을 위한 체포였던가요? 그렇다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정당한 집행이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0342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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