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은 단 한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인데요.
조 단장은 검찰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습니다.
헌재도 그 대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