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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
모두 검찰이나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 같은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냈고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주요 증거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록 송부를 요청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공수처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될 게 없는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수처에서 생산된 수사기록들이 헌법재판소의 증거로 채택된 적도 없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한지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번 절차적 논쟁은 내란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헌재 탄핵 심판 심리와 별개"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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