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 다름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처장이 수장으로 있는 법제처의 헌법주석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걸 법제처가 이미 정리해놓은 셈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