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한 윤석열 전 대통령.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뿐 아니라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1인당 10만 원씩인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허용한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제(7/29)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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