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 오늘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시위대를 선동하거나 법원에 난입했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