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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방화 시도' 19세 남성 '징역 5년'

필살권 0 23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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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 오늘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시위대를 선동하거나 법원에 난입했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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