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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단... 교촌치킨 조사대상 아니야

요랑일기 0 60 0 0

 


 

 

 




제품 5% 이상 용량 바꿨는데 소비자들한테 고지안하면 부당행위

근데 치킨은 관리대상이 아니라서 상관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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