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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댄 드리스콜 미국 육군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키이우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8개 조항의 평화안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평화안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동맹은 향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대서양 공동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5조에 준하는 내용으로, 군사적 대응까지 포함하는 전례 없는 약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젤렌스키 대통령의 큰 승리이자 우크라이나의 장기 안보를 위한 핵심적인 성과라고 자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감수해야 할 대가는 혹독하다. 우선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루한스크·도네츠크)을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군이 통제 중인 지역까지 넘겨줘야 하는데, 러시아 점령지보다 많은 영토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전선은 현재 전선을 따라 동결된다. 이는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군사적 제약도 뒤따른다. 현재 80만~8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군 병력을 60만 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한 헌법을 개정해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나토 역시 우크라이나를 향후 회원국으로 받지 않겠다고 합의해야 한다.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안보 조항 자체에 우크라이나를 제약하는 함정도 있다. 10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먼저 침공할 경우 안전보장이 무효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보장이 무효화된다고 적혀 있는데, '정당한 이유'의 정의가 모호해 논쟁의 소지가 크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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