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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며 내란 극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정치적으로 이미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해냈다”면서 “그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다.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비법관 인사를 포함한 것은 “독소조항”이라는 설명이다.
추 위원장은 “현행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독나무의 과실이냐”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역시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천 처장이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과 일반적인 법관, 대법관 임명은 다르다”는 취지로 반론을 이어가려 하자 추 위원장은 발언을 끊고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추 위원장은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에 대해 영장을 기각해놓고 이렇게 오셔서 그냥 독소조항이라고 (말해도 되겠냐)”고 말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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