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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육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육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3시 반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주민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들을 택시로 들이받았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3932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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