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재판부는 루이비통 손을 들어주고 피고가 1500만 원을 배상 하라고 나왔는데 상고 해서 대법원 까지 가게 됨 스위스에서는 시계 리폼 한 사례가 있는데 상표권 침해 아니라고 재판 나왔다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