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명 씨가 공천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 위원회가 결정했고, 이들이 주고받은 돈도 정치자금과 관련이 없다는 건데요.
김건희 1심 재판 때와 같은 논리가 반복된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