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다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들 중 한 명이, 범행 당시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명시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