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채무자 공동관리인으로 조인철씨와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공동관리인의 임기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다.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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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41718510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