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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성인 남성을 마구 폭행한 어머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10대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 A씨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B씨 집에 찾아간 뒤, 자기 딸(10대)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요구를 거부당하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A씨는 폭행 뒤 B씨에게 겁을 주며 당시 현장에 있던 B씨 친구의 발을 입으로 핥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6281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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