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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막는다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쇠파이프.. 알고보니 불법 주차장

요호롱 0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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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구역을 무단으로 주차공간처럼 쓰고 있던 카페의 관계자가 적반하장격으로, 수자원공사의 발주를 받아 국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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