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구역을 무단으로 주차공간처럼 쓰고 있던 카페의 관계자가 적반하장격으로, 수자원공사의 발주를 받아 국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골절상을 입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