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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물물교환 제재 위반 문제 당연히 알고 있었다"

드루와 0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뺀 北기업 승인 계속 검토"
"사업 백지화 아냐... 국정원과 입장 차이 없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남북 물물교환 사업 철회 여부를 둘러싸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통일부가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통일부가 “제재 위반 가능성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북측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회사를 뺀 다른 북한 기업들과의 교역은 승인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다시 되돌린다거나 철회 또는 백지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 회사가 제재 대상일 수 있다는 문제를) 통일부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에게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승인을 검토하던 국내 민간단체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출석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그 직후 입장문을 내고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며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어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남측의 설탕과 북측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을 교환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출입 승인을 검토해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북측의 금강산·백두산 물, 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남북 교착 상태를 돌파할 ‘상상력’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인했다. 해당 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된다는 보고였다.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정원의 정보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노동당 39호실(산하 제재 대상 외화벌이 업체와의 교역)은 물론 황강댐 (무단 방류) 관련한 문제도 그렇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다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먼저 이야기했을 뿐이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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