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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50대 가장 치어 숨지게한 만취 벤츠女, 구속여부 오늘 결정

드루와 0

피해 가장의 딸, 국민청원 글 게재 5일째 55만여명 넘겨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 벤츠 승용차에 치어 숨진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호소하면서 올린 청원글이 14일 55만여명을 넘겼다./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취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구속여부가 14일 가려진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A씨는 지난 9일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다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또 당시 A씨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C씨(47·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인 B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게재 5일째인 14일 오전 55만여명을 넘기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고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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