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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인 배트’ 두산 오재원, 벌금 500만원 부과…주심도 벌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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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오재원.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고봉준 기자] 경기 도중 KBO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두산 베어스 내야수 오재원(36)에게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KBO는 13일 “오재원에게 공식야구규칙 6.03(타자의 반칙행위)을 따라 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고, 이를 12일 구단을 통해 통보했다. 해당 경기 주심에게도 엄중경고 및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오재원은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KBO 사무국이 공인하지 않은 R사의 배트를 사용했다. 이 사안은 이날 경기 심판진이 알아채지 못했고, 키움 홍원기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비공인 배트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재원은 R사의 제작 배트를 2018년부터 사용해왔다. 지난해까지 R사는 KBO 공인 업체였으나 올해부터는 공인 업체에서 빠진 상태라 문제가 됐다. 또, 오재원은 이 배트로 이날 경기에서 안타까지 때려내기도 했다.

논란 직후 두산 관계자는 “R사가 지난해까지는 공인 업체였는데, 올해부터는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선수가 없어 공인 업체에서 빠졌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KBO로 전달했다. KBO에선 자체 조사 후 결정한 내용을 전달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오재원 역시 이날 경기 후 “2018년부터 계속 써온 배트라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 내가 거의 유일하게 R사 배트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 심판진으로부터 올해는 (R사가) 공인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계속 써온 방망이라 신경을 못 쓴 내 불찰이다. 다시 한번 알아보려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재원의 안타는 야구규칙을 따라 정식 안타로 인정된다. 공식야구규칙 6.03은 “부정 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 발견 시점이 타격 완료 직후일 경우에는 해당 기록은 무효로 처리하고, 곧바로 아웃을 선언한 뒤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경기 종료 이후 발견했거나 경기 중이라도 규칙상 어필 시기가 지난 이후 발견했을 경우에는 기록은 인정되지만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재원은 규칙상 어필 시기가 지난 뒤 상대에서 비공인 배트 사용을 항의한 경우라 안타는 인정되고 제재금 500만 원만 부과받게 됐다.

스포티비뉴스=고봉준 기자
기사제공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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