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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병 옮겨주면 치료해 줄게" 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13년

드루와 0

칼 들고 위협해 강간하려 해
몰카 설치해 사생활 염탐도
등떠밀려 처벌불원서 냈던 딸
2심선 "아빠 출소하면 한국 뜨겠다"



대법원/조선닷컴 DB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저에게 칼 들고 위협할 때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 피해자 B씨는 그해 3월 친아버지 A씨가 자신을 강간하려 한 상황을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흉포해졌다.

A씨는 2018년 당시 19세이던 딸이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아빠가 옮아서 약을 찾은 다음 치료를 해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용한 무당이 2세대 전 (A씨와 B씨가)끔찍히 사랑하던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고도 했다.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기도 했다.

딸은 “처음 당한 때가 중학교 1학년때인지, 3학년 때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2018년 11월~2019년 2월까지의 범행을 기소했다.

범행 과정에서 가위나 칼로 자해를 시도하거나 “아빠 지금 죽을 것 같다”며 자살시도로 딸을 위협해 성폭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점쟁이가 너랑 성관계를 해야 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딸의 자취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자신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 딸과 남자친구의 사생활을 엿보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딸의 동의를 받아 성병 치료방법을 찾으려 한 것일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딸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다. 딸은 수사기관에서 “아빠가 치료를 해 준다고 했지만 저는 죽어도 싫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 “아빠가 ‘빨리 옮아야 한다’면서 저를 강간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재판에서 “아버지를 엄벌해 달라”던 딸은 재판이 끝나가는 두 달 후엔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형(刑) 감경 요소로서의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딸이 선처를 바란 주된 이유는 A씨 구속 후 가족들이 겪는 생활고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법정에 나온 A씨 부인도 “남편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런 처벌불원을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A씨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또 다른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딸 탓을 한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해 훈육했을 뿐이라며 마치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한 것처럼 탓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 및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딸은 2심 법정에서 “아버지가 다시 출소하면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며 “아버지가 출소하면 한국을 뜨겠다”고 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기각하고 13년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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