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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살해한 '인면수심' 계부·친모,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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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의붓딸 살해' 아빠
지나해 5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A(32)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2)씨와 친모 B(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공모해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C(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C양은 사망 직전 친부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C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B씨를 설득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 살해 사건에 공모한 친모 '긴급체포'
지난해 4월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같은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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