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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10일→최장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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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홍규빈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도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하면서 휴가를 소진한 경우가 많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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