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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형인 “불법 도박장 개설 안 해… 오히려 공갈·협박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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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로 김형인과 동료 개그맨 최모씨 기소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SBS 공채 개그맨 김형인(41)이 16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공갈과 협박에 2년간 시달려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과 동료 개그맨 최모씨를 지난 1일 재판에 넘겼다.



/조선DB

 



김형인은 이날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3년 전 개그맨 후배 최모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기에 1500만원을 빌려준 바 있다”며 “당시만해도 음성적이거나 불법도박을 하는 시설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이후 같은 해 말(2017년), 결혼(2018년 3월)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최씨에게 요구했고, 최씨는 새 투자자인 A씨의 투자금 중 일부로 내게 변제했다”며 “이후 보드게임장은 불법화됐고, 운영차질 등으로 거액을 손해 보게된 A씨가 내가 최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불법시설 운영에 개입된 것으로 공갈·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배 최씨 역시 ‘김형인은 운영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상황이다. 16일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한두 번 도박은 했지만 직접 개설은 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박장개설 등 혐의로 김형인과 최씨를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에서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김형인과 최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형법 제 247조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형인은 S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과 tvN ‘코미디 빅리그’에도 출연한 유명 개그맨이다. 최근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소재로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김형인은 전날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사건을 보도한 MBC 측에 “한 두 번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강하게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최씨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국 “난 불법도박장 최모씨 아니다”



불법도박장 개설 사건이 보도되자 김형인과 함께 기소된 최모씨가 SBS 공채 출신 개그맨 최국(45)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국은 1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모씨는 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모씨가 누군지 알고 있지만 같은 개그맨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김형인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친한 후배인데, 이런게 터지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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