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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켜놓고 150km '숙면' 운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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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150km로 자율주행을 하며 차 속에서 자다가 적발됐다./사진=테슬라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Autopilot)과 관련해 각종 사고가 생기고 있다. 최근엔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운전자가 기소됐다. 차량 운전 속도가 무려 150km였다.

영국 <가디언>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RCMP)가 앨버타주 포노카 인근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모델S를 자율주행모드로 바꿔놓고 잠든 20대 남성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적발 당시 운전자는 동승객과 함께 앞 좌석을 뒤로 젖힌 채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차는 시속 140㎞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캐나다 고속도로 대부분의 제한속도는 110km다.

이 운전자는 과속과 난폭 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피로할 때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4시간 면허 정지도 함께 받았다.

최근 들어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늘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청년 3명이 자율운전 기능에 차를 맡긴 후 술 파티를 하는 모습을 SNS에 올려 지탄을 받았다. 당시 차량의 주행 속도는 100km 수준이었다. 지난 8월에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한 남성이 자율주행 상태로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다가 보안관의 순찰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 2단계로 운전자의 직접 통제를 요구한다. 테슬라 또한 차를 팔 때 자율주행 모드 중 발생하는 사고 책임이 운전자들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자율주행 모드 관련 사고는 점차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신 <TMZ>에 따르면 지금껏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 놓은 채 테슬라를 타고 가다가 사망한 사람은 최소 4명이다. 독일 법원은 지난 7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하면서 오토파일럿 기술은 사람의 개입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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