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경기·강원·충북·충남…전파사용료 감면

드루와 0

무선국 1만4679개·시설자 1508명 감면 예상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한강 기상청은 "북상하는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 300㎜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등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내다봤다. 2020.8.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무선국 시설자 1508명(1만4679개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0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이 9월중 발송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전파사용료는 국가의 유한한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데 있어 이용자들이 원활한 전파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전파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징수된다. 또한 전파 관련 신기술개발 등 전파 부문 연구개발을 위하여 쓰이기도 한다.
 

, , , , , , , , , , , , , , , , ,

0 Comments
번호 제목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