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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시 '위약금 없이 결혼식 취소'

드루와 0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추계 제54회 웨덱스코리아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드레스를 살펴보며 이동하고 있다. 2020.07.19.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2단계 상황에서도 예식을 치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판단, 예식업계에 위약금 없는 결혼식 연기 등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업종(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에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업계와 가장 먼저 공감대가 형성된 예식 업종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연내 공정위 심의를 거쳐 개정·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시행되면 1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는 3단계 시행 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사실상 예식을 치르기 어려운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표준약관 등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부 방침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것이라 아예 예식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 요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 수용 여부는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를 계속 진전시켜 가능한 업종부터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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