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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가둔 9살아들 살릴 기회 있었다"…검찰, 계모에 무기징역 구형

드루와 0

20년간 위치추적장치부착 명령,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6월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을 때, 가방 사이로 손가락을 꺼냈을 때, 아이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때 아이를 꺼냈더라면, 친아들이 119에 신고하자고 10번이나 권유했을 때 곧바로 신고했더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

아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피고는 끝까지 보호조치를 의무를 무시한 채 끝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이 31일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밝힌 양형 이유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이날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의 행위는 아이가 사망해도 받아들이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사망원인은 산소결핍, 자세성 질식, 압착성 질식으로 외부적 요인은 없다.

검찰은 "피고는 가방의 공간이 넉넉했고, 가방 끝부분만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의 사망 요인은 세 가지뿐"이라며 "아이가 장시간 같은 자세로 가방에 갇혀있었고, 그 위에서 피고가 뛰어 압박을 가해 사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가 과거 '어린이집 버스에 장시간 갇힌 아이가 사망했다'는 기사에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아이를 두고 내릴 수가 있느냐.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을지 짜증난다'고 답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보면 피고가 분명 일반적인 사람처럼 피해아동에게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의 행위로 인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피고의 행위에 대해 13명 만장일치로 살인의 미필적 범의를 인정했다. 상식적으로 피고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이의 사망을 예견 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였다면 가방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가방 안에서, 거세게 항의했을 것"이라며 "피해 아동은 상습 학대로 인해 제대로 된 저항을 할 수 없었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살인행위를 감내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행위는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하는 행위와 동일하며 이보다 더 잔혹하다"며 "이같은 무자비한 행위를 하면서도 지인과 통화를 하고, 아이가 의식을 잃자 물을 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가방에 있었어도 불편해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아이를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아동의 이모 B씨(39)는 "아이가 가방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피고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아이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하지 말아라"며 재판부에 법정최고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아이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다만 아이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A씨는 피해아동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으며,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피해아동은 총 13시간 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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