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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법으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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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홍봉진 기자 

 



보수단체들이 개천절인 다음달 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신고한 것과 관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판사 출신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해 집회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며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며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법원의 신뢰회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조치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질병관리 담당기구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도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방역담당기관의 우려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법관이 집회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 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더라도 정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즉시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법원이 집회의 자유와 방역조치의 필요성 사이에서 다시 신중히 집회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과 자유연대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중구와 광화문 일대에서 각각 수천~수만명이 운집하는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반려했다. 서울시도 지난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열리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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