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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한마디 없는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엄벌 호소' 58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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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 1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58만 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이 가해자는 반성이나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A씨(33·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가해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1시 반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25도 안팎의 선선한 기온이었지만 A씨는 롱패딩 점퍼를 입고 옷에 달린 모자를 써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A씨는 취재진의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왜 사고 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3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54·남)는 숨졌으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이상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처음 만난 C씨(47·남) 회사의 법인 차량인 벤츠를 몰고 1km 가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병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으나, 재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 사건은 숨진 B씨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15일 오전 8시 기준 58만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B씨의 딸은 "(음주운전으로) 가족이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며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에 최고 형량이 떨어지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의 딸은 배달앱 업체에 '배달이 안 온다'고 항의한 고객의 댓글에 "저는 사장님의 딸이다. 치킨 배달을 가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다"며 "치킨이 안 와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항의글을 남긴 고객은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A씨를 살인 혐의로, 동승한 C씨를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신속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으며, C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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