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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사전구속영장 청구…'윤창호법' 적용
위험운전 치상·마약관리법 위반 등 적용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포르쉐 7중 추돌 사고 현장 ⓒ 부산소방본부 제공
대마초를 피운 뒤 부산 해운대에서 환각 질주를 벌여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낸 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은 약물 투약·흡입 등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A씨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 동승했던 B씨에게도 '윤창호법'의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여죄 파악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에서 시속 140㎞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 교차로에 있던 오토바이와 그랜저 등을 덮쳐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환각 질주 직전 차 안에서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 흡입 후 운전대를 A씨는 7중 추돌 전 두 차례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지인을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미리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도 확인됐다.
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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