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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6년, 어떻게 바뀌나
輿 "개정" VS 野 "폐지"
제한적 완전자급제도 거론
분리공시제→출고가 인하 근거 미약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시행 6년 내내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21대 국회에서 생존의 기로에 섰다.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법 개정 움직임 때문이다. 단통법 폐지(김영식 의원)와 보완(전혜숙의원ㆍ조승래 의원) 개정안 3개가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면서 수싸움도 복잡해졌다.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누구는 휴대전화를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가격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치솟던 보조금 경쟁은 한풀 꺾였고, 통신3사의 수익성은 마케팅비 감소에 힘입어 개선됐다.
하지만 당초 목표였던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다. 짠물 보조금으로 휴대폰 출고가는 상향평준화됐고, 여전히 'XX폰 0원폰'을 광고하는 휴대폰 '성지'가 심심치않게 적발됐다. 단통법이 오히려 이통사의 가격담합을 부추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면 불법, 비싸게 사면 합법"이 됐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혜숙 의원의 발의로 단통법 개정 법안은 기존 2건에서 3건(21대 국회 기준)으로 늘었다. 전혜숙 의원안은 분리공시제와 위약금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앞서 9일 발의된 조승래 의원안도 분리공시제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은 단통법 폐지안이다. 공시지원금(일정기간 특정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폰 값을 지원하는 것)의 범위를 느슨하게 해 전기통신법 개정안에 넣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마다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아지는 만큼, 시장 자율로 보조금을 풀어줘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이외에도 국회안팎에선 '제한적 완전자급제'도 거론된다. 20대 국회인 2017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완전자급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일부 자급제를 추진하되, 중소 유통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고용문제를 대비하자는 안이다.
6년간 시행됐던 단통법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지적되는 것은 정책 목표가 ①단말기 출고가 인하 ②가계통신비 절약 ③유통구조 투명화 ④소비자 차별 금지 등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혼란을 가중시키고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말기를 저렴하게 하겠다는 건지,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건지, 유통시장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건지 정책의 취지가 너무 많다보니 모든 걸 다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현실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단통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출고가 인하 같은 한가지 목표만 정해 간명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을 손질하면서 나오는 새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차근차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도 있다. 예컨대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경우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판매할 경우 제공하는 '선택약정 25% 할인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통신비 인상이 우려된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완전자급제로 가더라도 25% 약정할인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KT나 LG유플러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자급제를 통해 노키아, 모토로라, 블랙베리 같은 '외산폰'과 국내폰을 경쟁시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생계가 위협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점진적인 자급제로 가,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고 대리점 고용 문제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서 대안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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