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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우리국민 총격 후 불 태우는 만행…엄중 경고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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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엄중 경고, 해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北, 코로나 방역위해 반인륜적 행위 판단"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이원준 기자 = 국방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47)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북한에 이번 사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으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중 자진월북을 시도한 뒤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A씨가 "22일 15시30분경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 상태의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며 "이후 "북측이 실종자의 표류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A씨의 진술을 들었음에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밤 9시40분께 A씨를 해상에서 사살하고 시신을 그 자리에서 불태운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은 A씨가 북측에 발견된 지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 40분께야 월북 시도 정황과 해당 인원이 A씨임을 특정했다. 또 A씨가 북측에 피격된 사실은 감시장비로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본 이후에야 인지했다.

A씨가 북측에 발견돼 해상에 떠 있는 6시간 동안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실종자를 특정하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군 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곳이 북한 측 해역이었음을 강조하며 "남북이 군사적 대응하거나 대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북한 측 해역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구체적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우리 측 첩보자산이 드러날 가능성도 염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A씨를 사격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상 및 공중에 대한 봉쇄 조처를 강화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관계자는 "북한 해군 지휘계통 지시"라며 "북한이 코로나 방역조치를 위해 무단접근 인원에 무조건적인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A씨 피격 이튿날인 23일 오후 4시35분께 유엔사측과 협의하에 대북전통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북측으로 부터 답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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