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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등 NBA 슈퍼스타들, 휴식을 이유로 경기에 안 나오면 1억원 벌금

드루와 0

NBA 경기

 

 

앞으로 미국프로농구(NBA) 경기에서 선수가 뛰지 않고 휴식을 취할 경우 10만 달러(1억855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후스포츠 등 미국 매체들은 8일(한국시간) 2020~2021시즌부터 전국에 TV로 중계되는 경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선수를 내보내지 않는 구단은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일제히 보고했다.

NBA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전국에 생중계되는 경기에 주전 선수들이 나오지 않으면 시청률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광고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NBA는 지난 시즌까지 사안에 따라 구단에 벌금을 부과했다.

LA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가 밀워키 벅스와의 경기에 나오지 않아 사무국이 클리퍼스 구단에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르브론 제임스 등 슈퍼스타들이 휴식을 핑계로 경기에 나오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벌금이 구단에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선수가 부상을 당했거나 그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장성훈 선임기자]

기사제공 마니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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