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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A, 亞컵 예선 불참한 남자농구 대표팀에 2억 원 벌금 철퇴…협회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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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원석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컵 예선에 불참했던 남자농구 대표팀이 2억 원을 내게 생겼다.

FIBA(국제농구연맹)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징계 위원회를 개최, 지난 2020년 11월 바레인에서 열린 아시아컵 예선에 불참한 한국과 중국, 대만에 16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 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선 승점 2점도 함께 깎인다.

단, FIBA는 징계를 받은 세 나라가 다음 대회에 다시 정상 참가하면 벌금과 승점을 50% 줄여 1억 원과 승점 1점으로 부과할 것이라 덧붙였다.

날벼락을 맞은 대한민국 농구협회(이하 협회)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개최지였던 바레인은 인구가 160만 명정도인 작은 나라임에도 개최 당시 코로나 확진자가 8만여 명으로, 인구수가 5천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당시 2만 6천 명)에 이미 확진자가 3배가 넘었던 고위험 지역이었다. 이에 협회는 불참 전부터 꾸준히 공문을 통해 FIBA에 상황을 호소했지만, FIBA는 회원국의 의무를 강조할 뿐이었다.

협회는 "우리가 FIBA에 가입한 이후로 한 번도 국제대회에 불참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 바레인은 외교부가 선정한 여행제한국가였다. 인구당 코로나 확진율이 세계 1~2위권이었다. 이에 협회는 선수들의 안전이 염려돼 이사회를 통해 불참을 결정했고, FIBA에 여러 차례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FIBA는 '한국에서 바레인으로 가는 항공편이 있고, 한국은 자국 프로리그를 정상적으로 열고 있다'며 불참을 받아들일 수 없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11월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들어 소명을 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징계가 나왔고, 우리도 과한 징계에 놀랐다. 다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필리핀에서 열리는 다음 예선은 안 갈 수는 입장이다. 징계도 있고, 이제 8월이면 곧바로 아시아컵 본선이다. 여기서 16강에 들어야 2023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에서 열리는 농구월드컵 예선 자격이 주어진다. 불참할 수 없는 대회"라고 말했다. 



사진 = 대한민국 농구협회 제공

원석연 기자

기사제공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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