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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병역기피 혐의를 받는 석현준(30, 트루아 AC)이 병무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4일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석현준은 지난해 6월 국외여행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병무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 기각 판결을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석현준은 2018, 2019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때도 기각됐고 이번에는 행정소송에 1심을 패소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석현준이 포함된 2019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256명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석현준의 병역기피 논란이 발생했고, 병무청은 석현준이 귀국하면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스포탈코리아’는 지난 1월 유력 관계자를 통해 석현준의 헝가리 영주권 취득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석현준 측 관계자는 “석현준은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다만 석현준의 부모가 취득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병무청 훈령을 보면 부모가 이민했을 경우 국외여행 허가 연장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석현준 선수가 이것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국외여행 허가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합법적으로 입대를 35세까지 늦출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석현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병무청의 결정이 옳다고 결정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기사제공 스포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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