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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 "14억, 의미 있는 액수… 수원이 손해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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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호. 게티이미지코리아

 

 


[풋볼리스트] 허인회 기자= "수원삼성이 백승호 측에 제시한 합의금 액수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본다. 다만 실제 소송이 시작되면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정들이 드러날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백승호가 복귀합의서 논란을 완전히 끝맺지 않은 채 전북현대 입단을 완료했다. 수원은 과거 백승호가 바르셀로나 유학 당시 3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지원을 해준 바 있다. 당시 'K리그로 이적하면 수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관계자는 "2차 합의서 내용 중 수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지원비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선수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다.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이야기했다.

수원은 배상액으로 14억 2,000만 원을 제시했다. 원금 3억 원, 법정이자 1억 2,000만 원에 손해배상액을 더한 금액이다. 손해배상액은 선수 권리를 포기함에 따른 경제 손실분으로 계산했다. 전북이 다름슈타트로부터 백승호를 영입할 때 80만 유로의 이적료를 썼기 때문에 10억 원으로 환산했다. 이자는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선수 이적을 추진할 때 기준으로 두는 스위스 은행 이자율인 5%로 계산했다. 백승호를 마지막으로 지원했던 2013년 3월 31일부터 따진 액수다.

다만 합의서에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백승호가 전북으로 이적했기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수원이 예고한대로 법정 싸움이 불가피하다.

K리그 관련 집필에 참여하는 등 국내축구에 밝은 대표적 법조인으로 유명한 손수호 변호사는 '풋볼리스트'를 통해 "합의서 전문을 직접 보지 못해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우선 수원이 당시 계약서에 위약금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약간 의외"라며 법정투쟁이 벌어질 경우 수원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물론 손해액이 얼마인지까지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려진 내용만 따졌을 때, 수원이 백승호 측에 제시한 합의금 액수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본다. 수원은 백승호를 영입하지 못함으로써 백승호의 시장 가치만큼 손해를 입었고, 백승호의 시장 가치는 전북이 다름슈타트에 지급한 이적료 상당액이라고 계산한 것 같다. 협상 국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실제 소송이 벌어질 경우 14억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실제 소송이 시작되면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정들이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위약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지금 단계에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애초에 양 측이 제시한 배상액의 차이가 컸는데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송 직전의 상황까지 왔다. 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백승호 측은 3억 원을 고수했다.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액을 모두 뺀 원금이다. 무려 11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수원은 31일 손해배상이 필수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합의 위반에 따른 책임범위에 참작할 수 있도록 백승호 측에 유학지원금, 선수의 가치 등의 여러 고려사항을 설명한 바 있다. 물론 구단은 선수 가치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절충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으나 선수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기사제공 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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