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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씨에게 징역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승부 조작과 불법도박 의혹을 받는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씨가 지난 6월3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씨(39)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프로야구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소재 한 커피숍 등에서 승부조작 브로커 A씨에게 승부조작 청탁을 대가로 현금 5억원을 받아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제공 머니S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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