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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받고 승부조작'…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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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씨에게 징역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승부 조작과 불법도박 의혹을 받는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씨가 지난 6월3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씨(39)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프로야구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소재 한 커피숍 등에서 승부조작 브로커 A씨에게 승부조작 청탁을 대가로 현금 5억원을 받아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윤 씨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은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해 승부를 조작해 달라"며 금품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시 경기에서 제구력이 뛰어난 윤씨가 1회에만 사사구 4개를 허용하자 승부 조작설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이 훼손됐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삼성 시절 에이스 투수로 인정받으며 화려한 선수생활을 했다. 하지만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팀에서 사실상 방출된 상태다.

 

기사제공 머니S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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